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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 국가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13-08-26 00:00 | 조회2,619 | 홍진영교수
1. 대 상 : 학생 개별 소득분위 파악을 위해 전체 신입생 및 재학생(복학생)신청




2. 신청기간 : 2013. 8. 26(월) 09:00 2013. 9. 6 () 18:00 까지



3. 지원기준





I, II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8분위이하 (소득분위 파악을 위해 재학생은 모두 신청바랍니다.)


(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혜가능





4. 성적기준



재학생, 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 (F학점 포함)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5. 지원금액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구분


소득분위


연간최대지원금액


한학기 지원금액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


225만원


1분위 *


450만원


225만원


2분위


270만원


135만원


3분위


180만원


90만원


4분위


135만원


67.5만원


5분위


112.5만원


56.25만원


6분위


90만원


45만원


7분위


67.5만원


33.75만원


8분위


67.5만원


33.75만원


유형


국가장학금 유형 - 0~8분위 학생 중 장학대상자에 한하여


대학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



















6. 신청장소 및 절차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학생명의)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국가장학금,신청 바로가기 클릭


국가장학금 신청서류 및 해당서류 재단으로 팩스제출 (FAX : 02-3419-8800)



7. 서류제출 안내




구분


내용


발급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구성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배우자와 이혼


본인명의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발급가능)


차상위계층증명서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로 발급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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